2019년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제2회 추경예산서 공고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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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753회 작성일Date 19-12-17 11:13본문
선암호수노인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․회계 규칙 제10조(예산의편성 및 결정절차) 및 13조(추가경정예산)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도 2차 추경예산서를 복지관 홈페이지와 시설게시판에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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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2차추경 세입세출예산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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