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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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670회 작성일Date 20-04-14 13:00본문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6의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된
선암호수노인복지관 2019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선암호수노인복지관 2019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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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.1~2019.12.31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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